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6.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이외 건설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22601-856 부가22601-856 부가22601856 19860506 198605 1986 05 06
요지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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