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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22601-858 부가22601-858 부가22601858 19860506 198605 1986 05 06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본문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 및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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