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8.
사업자가 용역 공급하고 그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19860508 198605 1986 05 08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986년 04월 24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1986.04월.07일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21, 1986.04.18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라도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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