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8.

사업자가 용역 공급하고 그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19860508 198605 1986 05 08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1986년 04월 24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1986.04월.07일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721, 1986.04.18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라도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용역 공급하고 그 대가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부가22601877 19860508 198605 1986 05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