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17.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음
부가22601-935 부가22601-935 부가22601935 19860517 198605 1986 05 17
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6년 1기 신규 개업한 과세특례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6.04.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 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 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는 년4회(1월,4월,7월,10월) 납부하며, 4. 신규사업자가 아닌 기존 과세특례자는 매년 04월 01일~04월 25일, 10월01일~10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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