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0.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기간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947 부가22601-947 부가22601947 19860520 198605 1986 05 20
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896, 1984.09.07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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