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2.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966 부가22601-966 부가22601966 19860522 198605 1986 05 22
요지
법인은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한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가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기본통칙 5-1-1...13을 참고 하시고 3. 귀질의 다의 경우 상가를 분양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귀질의 라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급료ㆍ통신비 등 일반관리비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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