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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16.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소비22641-1420 소비22641-1420 소비226411420 19860716 198607 1986 07 16

요지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1.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면제는 미국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공용을 위하여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군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며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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