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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3. 5.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외인22630-734 외인22630-734 외인22630734 19860305 198603 1986 03 05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등과 같이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은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기술도입 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당해 걔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외국법인 등과 같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3, ○○공사와 (주)○○간에 ○○ 엘엔지 인수기지 저장 탱크 제4호기 건설을 위한 일괄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일괄 도급을 받은 (주)○○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승인 하에 동 일괄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되는 건설 용역중 일부를 S.N ○○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S.N. ○○사는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주)○○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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