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7. 16.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 과세 여부

재부가22601-1416 재부가22601-1416 재부가226011416 19860716 198607 1986 07 16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한 사업장내에서 두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한종류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켰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여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여부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