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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6. 20.

이민간후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99 재산01254-1999 재산012541999 19860620 198606 1986 06 2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각호의(제8호 내지 제10호는 별도과세)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 과세되며 소득공제는 본인의 기초공제만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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