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6. 5. 29.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재소비22601-439 재소비22601-439 재소비22601439 19860529 198605 1986 05 29
요지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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