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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3. 26.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

재산01254-1014 재산01254-1014 재산012541014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다가 농지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범위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880, 1983.03.17) 및 (소득1264-3942, 1983.11.2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880, 1983.03.17 ※ 소득1264-3942, 198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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