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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4. 22.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자기법정상속지분의 계산방법

재산01254-1266 재산01254-1266 재산012541266 19860422 198604 1986 04 22

요지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이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3222, 1985.10.28)을 참조, 이때에 법정지분 초과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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