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7.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산01254-1478 재산01254-1478 재산012541478 19860507 198605 1986 05 07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
본문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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