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14.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재산01254-1568 재산01254-1568 재산012541568 19860514 198605 1986 05 14
요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도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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