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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5. 27.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재산01254-1715 재산01254-1715 재산012541715 19860527 198605 1986 05 27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본문

1. 귀문1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는 토지대장, 가옥대장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문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라함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 받은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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