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5.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1859 재산01254-1859 재산012541859 19860605 198606 1986 06 05
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한 울타리 밖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비록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형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때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한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48...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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