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9.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시 면제신청기한
재산01254-1877 재산01254-1877 재산012541877 19860609 198606 1986 06 09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문의 경우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공사ㆍ○○공사ㆍ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라함은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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