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 21.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01254-195 재산01254-195 재산01254195 19860121 198601 1986 01 21
요지
시가 농지를 직권분할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본문
1.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시가 농지를 직권 분할 후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시점에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잔여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시점에서 동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3. 그리고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확인방법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30, 1985.11.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30, 198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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