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20.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타인명의로 등기 이전해 준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2006 재산01254-2006 재산012542006 19860620 198606 1986 06 20
요지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태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이전해 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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