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23.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재산01254-2018 재산01254-2018 재산012542018 19860623 198606 1986 06 23
요지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보유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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