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25.
양도소득세 산출기준(과세표준기준)
재산01254-2031 재산01254-2031 재산012542031 19860625 198606 1986 06 25
요지
부동산 거래내용이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거래내용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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