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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25.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재산01254-2033 재산01254-2033 재산012542033 19860625 198606 1986 06 25

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리고 1974.12.31 이전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1974. 12. 31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1975. 01. 01 현재의 기준시가가 높아 취득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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