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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6. 30.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

재산01254-2064 재산01254-2064 재산012542064 19860630 198606 1986 06 3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매매 계약서 등)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귀문 나, 다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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