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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2.

양도소득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

재산01254-2106 재산01254-2106 재산012542106 19860702 198607 1986 07 02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73, 1986.05.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방위세법 기본통칙 6-3(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은 1981.12.31 이전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73, 198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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