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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8.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01254-2159 재산01254-2159 재산012542159 19860708 198607 1986 07 08

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당해자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오니 주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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