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9.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188 재산01254-2188 재산012542188 19860709 198607 1986 07 09
요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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