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9.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188 재산01254-2188 재산012542188 19860709 198607 1986 07 09

요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188 재산01254-2188 재산012542188 19860709 198607 1986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