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11.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2210 재산01254-2210 재산012542210 19860711 198607 1986 07 11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 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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