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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11.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여부

재산01254-2211 재산01254-2211 재산012542211 19860711 198607 1986 07 11

요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후 허가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립법인에게 이전하고 동 설립법인이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자로 허가를 받은 개인이 법인을 설립 후 허가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도시공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설립법인에게 이전하고 동 설립법인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수용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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