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11.
배우자는 상속받은 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213 재산01254-2213 재산012542213 19860711 198607 1986 07 11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받은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11, 1982.01.13, 재산1264-1376, 1984.12.22)을 참고. 2.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일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소득1264-111, 1982.01.13 ※ 재산1264-1376, 198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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