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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하는 시기

재산01254-2270 재산01254-2270 재산012542270 19860715 198607 1986 07 15

요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이며 고지된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것이며, 또한 고지된 세액을 지정도니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2.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630, 1984.08.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630, 198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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