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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2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여부

재산01254-2319 재산01254-2319 재산012542319 19860722 198607 1986 07 22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인 때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나, 라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99, 1985.06.14, 재산1254-2943, 1985.09.27)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1799, 1985.06.14 ※ 재산1254-2943, 198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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