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26.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
재산01254-2376 재산01254-2376 재산012542376 19860726 198607 1986 07 26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본문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866, 1983.08.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한날 까지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세율은 100분의 40임. 2. 그리고 취득세에 대하여는 내무부 장관에게 질의하시고,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2866, 198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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