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7. 26.
직원명의로 된 회사소유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2390 재산01254-2390 재산012542390 19860726 198607 1986 07 26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하시고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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