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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8. 4.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여부

재산01254-2462 재산01254-2462 재산012542462 19860804 198608 1986 08 04

요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1.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질조사를 받은 경우에 그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802, 1984.11.10)을 참고. 2. 귀문의 경우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02, 198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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