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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8. 22.

토지와 건물 등의 불분명한 가액 안분계산 방법

재산01254-2604 재산01254-2604 재산012542604 19860822 198608 1986 08 22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과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

귀 문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하는 때에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608,1982.08.03)을 참조하시고, 양도 및 취득가액산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03,1985.06.2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608, 1982.08.03 ※ 재산01254-1903,198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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