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8. 25.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산01254-2619 재산01254-2619 재산012542619 19860825 198608 1986 08 25
요지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봄
본문
1.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주택조합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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