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9. 6.
건물 완공전 제3자에게 양도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
재산01254-2757 재산01254-2757 재산012542757 19860906 198609 1986 09 06
요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함
본문
1. 귀문의 경우 취득.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943 1985.09.27)을 참조 2. 그리고 당초 토지소유자로 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43 198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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