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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9. 6.

사업인정고시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산01254-2760 재산01254-2760 재산012542760 19860906 198609 1986 09 06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942, 1983.11.2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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