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000 재산01254-3000 재산012543000 19861007 198610 1986 10 07
요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봄
본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