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13.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부동산을 동 신설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045 재산01254-3045 재산012543045 19861013 198610 1986 10 13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부동산을 동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하시 바라며 2.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 부동산을 동 신설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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