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13.
婦명의 대지에 夫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046 재산01254-3046 재산012543046 19861013 198610 1986 10 13
요지
부명의 대지에 부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문1의 경우, 부명의 대지에 부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권리를 무상 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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