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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16.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01254-3093 재산01254-3093 재산012543093 19861016 198610 1986 10 16

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임

본문

1. 귀문1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697, 1983.05.24)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 1984.04.10)을 참조하시고 4. 귀문5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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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01254-3093 재산01254-3093 재산012543093 19861016 198610 1986 10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