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20.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재산01254-3125 재산01254-3125 재산012543125 19861020 198610 1986 10 20

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1. 귀문1의 경우, 제조업, 광업, 운수업, 수산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601, 1984.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사업의 양도·양수 포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미지급금 처리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으며, 3. 귀문2의 경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퇴직금 지급처리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에 의한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여 처리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재산01254-3125 재산01254-3125 재산012543125 19861020 198610 1986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