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22.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방법
재산01254-3157 재산01254-3157 재산012543157 19861022 198610 1986 10 22
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는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 납부제도가 있으며 세액결정제도도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 또는 납부가 없거나 신고ㆍ납부한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즉시 소관 세무서장이 예정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납세절차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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