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재산01254-3247 재산01254-3247 재산012543247 19861103 198611 1986 11 0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재산01254-3247 재산01254-3247 재산012543247 19861103 198611 1986 11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