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3.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산01254-3249 재산01254-3249 재산012543249 19861103 198611 1986 11 03
요지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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