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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8.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

재산01254-3301 재산01254-3301 재산012543301 19861108 198611 1986 11 08

요지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날인 것이나,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자산을 조건부로 매매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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