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12.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
재산01254-3341 재산01254-3341 재산012543341 19861112 198611 1986 11 12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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