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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1. 14.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산01254-3355 재산01254-3355 재산012543355 19861114 198611 1986 11 14

요지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며,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에 대한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자산에 대한 대가를 어음으로 영수한 때에는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3253, 1984.10.12)을 참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동산을 조건부로 매매 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53, 198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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